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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대곡역 두산위브 장기전세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우설아 2024. 3. 31.

 

 

 장기전세주택은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0. 유의사항


■  모집공고일 2024.03.27.(수)
  이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1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순위 신청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ex)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4.04.11.(목)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4.04.12.(금)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선순위(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금회 접수는 인터넷 청약신청으로만 진행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 받습니다. 
■  현장방문시 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 장소는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안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터넷 홈페이지(www.gh.or.kr) → GH주택청약센터(http://apply.gh.or.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 청약  → 청약 신청 → 임대주택

 

GH 경기주택도시공사

SMS 신청 SMS 수정 SMS 해지

www.gh.or.kr

 

https://apply.gh.or.kr/

 

apply.gh.or.kr

  신청문의 안내 

문의처 : 주택관리공단(주)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주소 : (1811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세교프라자 401호


전화번호 : 031-378-1040

 

1. 주택단지 개요 


지역 : 고양
단지명 : 대곡역 두산위브
단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토당로 105
공급호수 : 9세대 (총 643호) 
해당 동 : 202동
최초입주 : 22년 12월

 

2. 모집대상 주택


지역 : 고양
단지명 : 대곡역 두산위브 
공급유형 : 34형
구조/난방 : 철근콘크리트/지역난방
공급호수 : 9호

대기중인 예비자 수 : 0

모집할 예비자 수 : 10

 

3.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계약금 : 17,000,000원 (10%) 
임대보증금 잔금 : 153,000,000원 (90%)

임대보증금 계 : 170,000,000원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도, 본인 등본 상 기재 된 구성원이 혼자인 경우 단독세대주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등본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와 구성 
  ② 혼인신고 완료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구성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구성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하다.

 

5. 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 (전용 50㎡ 미만)

 

■ 현장 신청 (전용 50㎡ 미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함.

 

■  신청순위

전용면적
50미만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자 순위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수가 많은 순 배점이 높은 자 추첨(추첨방식은 공사의 추첨방식으로 결정함)

 

6. 주택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