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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 롯데캐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by 우설아 2024. 3. 29.

 

장기전세주택은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0. 유의사항



■  모집공고일 2024.03.27.(수)
  이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1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순위 신청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ex)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4.04.09.(화)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4.04.11.(목)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선순위(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금회 접수는 인터넷 청약신청으로만 진행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하여 현장청약 받습니다. 
■  현장방문시 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 장소는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안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터넷 홈페이지(www.gh.or.kr) → GH주택청약센터(http://apply.gh.or.kr) → 청약서비스 → 온라인 청약  → 청약 신청 → 임대주택

 

 

https://apply.gh.or.kr/

 

apply.gh.or.kr

 

GH 경기주택도시공사

SMS 신청 SMS 수정 SMS 해지

www.gh.or.kr

  신청문의 안내 

문의처 : 주택관리공단(주)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주소 : (1811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세교프라자 401호


전화번호 : 031-378-1040

 

1. 주택단지 개요 


 

2. 모집대상 주택


 

3. 임대 조건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도, 본인 등본 상 기재 된 구성원이 혼자인 경우 단독세대주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등본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와 구성 
  ② 혼인신고 완료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구성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구성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하다.

 

5. 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 (전용 50㎡ 미만)

■ 현장 신청 (전용 50㎡ 미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에 한함.

■  신청순위

전용면적
50미만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수원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자 순위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수가 많은 순 배점이 높은 자 추첨(추첨방식은 공사의 추첨방식으로 결정함)

 

6. 주택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