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업무(청약, 대출, 은행 업무, 각종 증명 등등)를 진행할 때, 빠지지 않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 등본(초본) 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주민센터 혹은 무인발급기를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프린트만 있으면 무료로 필요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니 걱정마세요.
1. 홈페이지에서 '정부24' 검색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정부24'를 검색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해당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혹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합니다.
https://www.gov.kr/
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검색
①번 화살표 위치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입력합니다.
②번 화살표 위치에 돋보기 클릭 합니다.
3. '발급하기' 버튼 클릭
아래 화면과 같이 나오면 '발급하기' 버튼 눌러 주세요.
4. 회원 신청하기
자주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이고, 어차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선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 인증서'를 해야 하니 회원가입을 해놓는 게 더 빠릅니다.
5. 로그인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바랍니다.
6.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본인 확인에 필수 항목입니다.
① 을 클릭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시 · 도'를 선택합니다.
② 을 클릭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시 · 군 · 구'를 선택합니다.
7. 발급형태 선택
표시할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 서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느 정보가 기제 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 은행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시" 를 요구합니다.
아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를 클릭 합니다.
ex)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필요 서류 제출 시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급형태를 선택할 때, '전체 발급'을 선택하면 '과거주소 변동사항'이 표시가 안되므로 꼭 '선택 발급'을 하고 서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8. 수령방법 및 신청하기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클릭 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9. 문서출력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 합니다.
10. 인쇄
아래와 같은 서류 이미지 창이 뜹니다.
필요한 내용이 나와있는지 혹은 불필요한 내용이 가려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 인쇄 팝업창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11. 인쇄팝업창
아래 화면이 뜨면 'PDF로 저장' 클릭 후, 연결된 프린터기 클릭 합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을 클릭 합니다.
연결된 프린터기가 뜨지 않을 경우,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이상 '정부24'를 이용하여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해서 주민센터까지 가야되는 시간, 비용등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초본) 을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발급의 장점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한지 얼마 안 돼서 다른 곳에 등본(초본)을 제출해야 할 때 파일로 저장해놓은 등본을 다시 인쇄하면 됩니다. 물론 '발급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외 '정부24'를 통해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대학(교) 성적증명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
- 병적증명서
- 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등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적도 등본
- 임야도 등본
-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운전경력증
-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