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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 사업 지원 대상

by 우설아 2024. 3. 2.

 

사업 매뉴얼을 참고 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신청연령 요건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

2) 거주 형태 요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

3) 주거지부담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4) 거주지 요건 : 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5) 임차료 증빙 요건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

6) 소득 요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7)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위의 대상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신청 가능하다.
★ 외국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 특례 적용하여 지원 가능하다.

 

1) 신청연령 요건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 ~ 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하다.


★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생


 

2. 거주 형태 요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신청대상인 청년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 친부·계모 또는 친모·계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의 별도 거주가 아니다.
  (▶ 단,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이혼 및 사망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만 있는 한부모 가정은 예외)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세대분리를 통해 주민등록상 청년이 독립세대인 경우 지원대상 아니다.

 

3. 주거지 부담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을 제외한 주택에 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며,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연 5.5% 적용)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75만원인 경우,
  합산액은 84만 1,667원(=(2천만원 × 5.5% ÷ 12개월) + 75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하다.


 

 

4. 거주지 요건 


: 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건축물 용도와 상관 없이(공공임대주택 제외)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5. 임차료 증빙 요건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 제출)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하다.

 

6. 소득 요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아래 중위소득 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원가구
 : 위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혼인(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관계증명* 필요)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2. 지원사업 제외대상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포스팅을 마치며 

 청년 특별 월세 지원사업이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복이 안되니 잘 확인하시구, 수혜 종료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 포스팅은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Q&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매뉴얼 첨부합니다. 아래 파일에서 정확한 자격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등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pdf
2.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