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2.22. (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500호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 200호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 300호
2.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주택 종류 및 면적제한 |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 ˙ 취사시설 ˙ 화장실을 구비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주택 심사 통과 | ● 주택심사(권리분석) 통과 주택 - 주택심사(권리분석)란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의 확보가 가능한 주택인지 심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서울시 내 전 지역에서 주택 물색이 가능하며(현재 거주중인 주택 포함) 우리공사가 선정한 법무법인에서 실시하는 권리분석을 통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심사 방법 및 기준은 최종 입주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3. 지원금액 및 월임대료
■ 지원금액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 |
지원기준금액 | 호당 1억 4,500만원 | 호당 2억 4,000만원 |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3,775만원) |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9,200만원) |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보증한도액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3억 6,250만원)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6억원) |
1)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2)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 금액으로 공사가 실제 지원하는 최대 금액.
3)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음.
■ 월 임대료
○ 월임대료 :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지원금액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연 1.0% | 연 1.5% | 연 2.0% |
○ 우대금리 :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저금리는 1.0%임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 0.2% |
미성년자녀 | 1자녀 ▼ 0.2% 2자녀 ▼ 0.3% 3자녀 이상 ▼ 0.5% |
4. 계약조건
■ 임대기간 : 2년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 계약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 중 한 가지 선택
전세 | 보증금한도액 이내의 주택으로 전세 계약 체결 | ||
보증부 월세 | 아래의 조건에 맞는 주택으로 보증부월세 계약 체결 ※단, 월세는 별도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 본인이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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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①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의 합이 보증금한도액 이내여야 함 - 전월세 전환율을 4%로 할 때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과 보증금의 합이 유형별 보증금한도액 이내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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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② 유형별 월세 한도액 이내여야 함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 60만원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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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③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여부 임차인이 선택 1)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 월세 12개월분 추가 납부 2)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 월세 3개월분 추가 납부 - 월세 60만원 초과 ~ 120만원 이하 :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불가 1)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 월세 12개월분 추가 납부 |
1)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증회사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상품
>> 유형 및 계약방식별 임대료 산정 방법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5. 공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부 신청자격을 갖춘 자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모른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6. 세부 신청자격
■ 모집대상
신생아가구 |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신혼부부 |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자 |
한부모가족 | ●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소득 및 자산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2023년 기준이며 2024년 통계청 발표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 자산 기준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적용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금액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의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 기준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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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 자산 기준 |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 적용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금액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의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 기준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1)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2)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소득을 산정합니다.
3)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 포함)하며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 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입주순위
1순위 |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
2순위 | ●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7. 공급절차
■ 청약접수
● 신청기간 : 2024. 3. 4. (월) ~ 2024. 3. 15. (금)
● 신청방법 : SH청약홈페이지(https://www.i-sh.co.kr/app/index.do) 접속 후 온라인 청약접수
※ 영업일 기준 월요일 10:00 ~ 금요일 17:00까지 접수 가능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Ⅱ 1,2,3,4순위 동시접수 진행
■ 서류제출 안내
● 안내예정일 : 2024. 3. 20. (수)
● 안내방법 : 문자메세지 개별 발송
■ 입주대상자 발표
● 발표일 : 2024년 5월 말 (예정)
● 확인방법 : 문자메세지 개별 발송 및 홈페이지 및 ARS 당첨자 조회
아래 공고문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