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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by 우설아 2024. 3. 5.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2.22. (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500호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 200호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 300호

 


2. 대상주택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주택 종류

면적제한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 ˙ 취사시설  ˙  화장실을 구비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주택 심사 통과 주택심사(권리분석) 통과 주택
  - 주택심사(권리분석)란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의 확보가 가능한 주택인지 심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서울시 내 전 지역에서 주택 물색이 가능하며(현재 거주중인 주택 포함) 우리공사가 선정한 법무법인에서 실시하는 권리분석을 통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심사 방법 및 기준은 최종 입주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3. 지원금액 및 월임대료 


  ■ 지원금액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지원기준금액 호당 1억 4,500만원 호당 2억 4,000만원
최대지원금액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3,775만원)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9,200만원)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한도액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3억 6,250만원)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6억원)

 

   1)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2)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 금액으로 공사가 실제 지원하는 최대 금액.
   3)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음.

   월 임대료

     ○ 월임대료 :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지원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연 1.0% 연 1.5% 연 2.0%

 

     ○ 우대금리 :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저금리는 1.0%임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0.2%
미성년자녀 1자녀           ▼ 0.2%
2자녀           ▼ 0.3%
3자녀 이상   ▼ 0.5%

4. 계약조건 


   임대기간 : 2년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계약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 중 한 가지 선택

전세 보증금한도액 이내의 주택으로 전세 계약 체결 
보증부 월세 아래의 조건에 맞는 주택으로 보증부월세 계약 체결

 ※단, 월세는 별도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 본인이 부담함
조건 ①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의 합이 보증금한도액 이내여야 함
 - 전월세 전환율을 4%로 할 때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과 보증금의 합이 유형별 보증금한도액 이내여야 함
조건 ② 유형별 월세 한도액 이내여야 함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 60만원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 120만원 
조건 ③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여부 임차인이 선택 
  1)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 월세 12개월분 추가 납부
  2)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 월세 3개월분 추가 납부

 - 월세 60만원 초과 ~ 120만원 이하 :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불가
  1) 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 월세 12개월분 추가 납부

 

   1)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증회사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상품 

 

>> 유형 및 계약방식별 임대료 산정 방법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5. 공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부 신청자격을 갖춘 자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모른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공공 · 민영주택 청약, 공공 임대주택 청약 가리지 않고 신청자격으로 등장하는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내가 집이 없음을 증명하고, 얼마나 지금

siseongby.com


6. 세부 신청자격


   모집대상 

신생아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자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자
한부모가족 ●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2023년 기준이며 2024년 통계청 발표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적용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금액 3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의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소득

기준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자산

기준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 적용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금액 3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의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소득 

기준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1)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2)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소득을 산정합니다. 

   3)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 포함)하며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 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입주순위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7. 공급절차 


  청약접수

   ● 신청기간 : 2024. 3. 4. (월) ~ 2024. 3. 15. (금)

   ● 신청방법 : SH청약홈페이지(https://www.i-sh.co.kr/app/index.do) 접속 후 온라인 청약접수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 영업일 기준 월요일 10:00 ~ 금요일 17:00까지 접수 가능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Ⅱ 1,2,3,4순위 동시접수 진행

   서류제출 안내

   ● 안내예정일 : 2024. 3. 20. (수)

   ● 안내방법 : 문자메세지 개별 발송

 

   입주대상자 발표

   ● 발표일 : 2024년 5월 말 (예정)

   ● 확인방법 : 문자메세지 개별 발송 및 홈페이지 및 ARS 당첨자 조회

 

 

아래 공고문 첨부합니다. 

(2024_2_22_공고)2024년도 신혼&middot;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_업로드용.pdf
0.4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