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5.2. 공고는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변경계획을 담고 있으니, 청년 분들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및 변경사항
□ 사 업 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신청대상자: 만 19~39세 청년
□ 융자지원 조건
ㅇ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ㅇ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ㅇ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중 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3. 신청안내」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ㅇ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기존)’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ㅇ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하다.
ㅇ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하다.
2.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
①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①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②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 대상주택
ㅇ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 주택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ㅇ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3. 신청안내
□ 접 수 일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 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문 의 처 :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 신청서류
ㅇ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ㅇ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ㅇ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ㅇ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를 추가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은 ‘홈택스’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표시와 관계없이 첨부 가능합니다.
※ 추가 근로 및 추가 소득증명서류 제출을 위해 ‘붙임2. 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를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 단, 당해연도 취직/이직을 한 자가 근로청년으로 신청 시 최소 1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1개월 급여가 표시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신청 가능함을 유의 (연소득 환산 시 필수 서류이기 때문이며, 타 서류로 대체 불가)
□ 신청 및 대출절차
※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방문(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지참) 또는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하나원큐)으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고
이상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지원하는 복지 정책들이 더 많아 지길 기대합니다. 연 중 상시 모집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