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사에 가평군,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03.1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가평읍내2 (고령자용)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4 | (읍내리23 휴먼시아2단지) | 6개동 335호 | ‘10.09 |
장현3단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 1554-20 | (진접읍 휴먼시아3단지) | 8개동 822호 | ‘19.08 |
진접17단지 |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3로 37 | (휴먼시아17단지) | 16개동 1,479호 | ‘10.05 |
진접24단지 |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295 | (휴먼시아24단지) | 12개동 1,138호 | ‘10.06 |
별빛 3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22 | (별내 별빛마을 3단지) | 9개동 1,144호 | ‘13.10 |
호평1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107 | (엘에이치호평1단지) | 8개동 600호 | ‘13.11 |
별가람1-3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12 | (별내별가람마을) | 5개동 679호 | ‘13.11 |
미리내4-2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25 | (미리내마을 4-2단지) | 7개동 1,058호 | '17.01 |
미리내4-3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7 | (미리내마을 4-3단지) | 3개동, 368호 | ‘17.01 |
미리내4-4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3 | (미리내마을4-4단지) | 10개동 1,331호 | ‘14.01 |
별빛3-6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4-16 | (별내 별빛마을 3-6단지) | 6개동 787호 | ‘21.09 |
2. 모집대상 주택 (11개 단지, 621명)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621) |
비고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가평읍내2 (고령자용) |
41형 | 41.0500 | 22.6356 | 19.9320 | 83.6176 | 복도식/개별 | 165 | 6 | 25 | 가평읍 |
51형 | 51.6400 | 27.8654 | 24.6002 | 104.1056 | 96 | 3 | 15 | |||
장현3 | 51형 | 51.7700 | 20.6329 | 15.2082 | 87.6111 | 복도식/개별 | 436 | 7 | 50 | 진접읍 |
59형 | 59.8800 | 23.8651 | 17.5906 | 101.3357 | 284 | 18 | 30 | |||
진접17 | 46형 | 46.9000 | 20.8638 | 15.8924 | 83.6562 | 복도식/개별 | 793 | 14 | 80 | 진접읍 |
51형 | 51.9300 | 23.1014 | 17.5969 | 92.6283 | 420 | 17 | 50 | |||
진접24 | 46형 | 46.9000 | 22.0050 | 15.7359 | 84.6409 | 복도식/개별 | 623 | 18 | 60 | 진접읍 |
호평1 | 51형 | 51.6000 | 23.9497 | 12.3413 | 87.8910 | 복도식/개별 | 104 | 4 | 20 | 호평동 |
별빛3 | 46형 | 46.7000 | 21.4870 | 21.5205 | 89.7075 | 복도식/지역 | 276 | 7 | 30 | 별내동 |
51형 | 51.9800 | 23.9163 | 23.9537 | 99.8500 | 122 | 19 | 16 | |||
별가람1-3 | 46형 | 46.4200 | 21.5315 | 20.0071 | 87.9586 | 복도식/지역 | 274 | 25 | 30 | 별내동 |
51형 | 51.2500 | 23.7718 | 22.0888 | 97.1106 | 125 | 7 | 20 | |||
미리내4-2 | 37형 | 37.5900 | 19.8856 | 16.8358 | 74.3114 | 복도식/지역 | 368 | 12 | 40 | 별내동 |
미리내4-3 | 26형 | 26.9900 | 13.7354 | 12.9868 | 53.7122 | 복도식/지역 | 176 | 6 | 30 | 별내동 |
미리내4-4 | 26형 | 26.8800 | 12.6900 | 10.8213 | 50.3913 | 복도식/지역 | 132 | 12 | 20 | 별내동 |
46형 | 46.4200 | 21.9148 | 18.6877 | 87.0225 | 443 | 6 | 50 | |||
51형 | 51.5700 | 24.3462 | 20.7610 | 95.6772 | 194 | 19 | 15 | |||
별빛3-6 | 46형 | 46.1600 | 29.3351 | 28.0263 | 103.5214 | 복도식/지역 | 304 | 4 | 40 | 별내동 |
3. 임대조건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가평읍내2 (고령자용) |
41형 | 16,329 | 816 | 15,513 | 89,300 | (+) | 4,000,000 | 20,329 | 65,960 |
(-) | 12,000,000 | 4,329 | 124,300 | ||||||
51형 | 23,730 | 1,186 | 22,544 | 132,680 | (+) | 11,000,000 | 34,730 | 68,510 | |
(-) | 18,000,000 | 5,730 | 185,180 | ||||||
장현3 | 51형 | 29,863 | 1,493 | 28,370 | 204,180 | (+) | 20,000,000 | 49,863 | 87,510 |
(-) | 23,000,000 | 6,863 | 271,260 | ||||||
59형 | 33,428 | 1,671 | 31,757 | 279,010 | (+) | 28,000,000 | 61,428 | 115,670 | |
(-) | 24,000,000 | 9,428 | 349,010 | ||||||
진접17 | 46형 | 22,201 | 1,110 | 21,091 | 185,000 | (+) | 18,000,000 | 40,201 | 80,000 |
(-) | 16,000,000 | 6,201 | 231,660 | ||||||
51형 | 27,176 | 1,358 | 25,818 | 227,100 | (+) | 22,000,000 | 49,176 | 98,760 | |
(-) | 19,000,000 | 8,176 | 282,510 | ||||||
진접24 | 46형 | 22,201 | 1,110 | 21,091 | 185,000 | (+) | 18,000,000 | 40,201 | 80,000 |
(-) | 16,000,000 | 6,201 | 231,660 | ||||||
호평1 | 51형 | 29,524 | 1,476 | 28,048 | 290,510 | (+) | 29,000,000 | 58,524 | 121,340 |
(-) | 21,000,000 | 8,524 | 351,760 | ||||||
별빛3 | 46형 | 37,981 | 1,899 | 36,082 | 316,010 | (+) | 32,000,000 | 69,981 | 129,340 |
(-) | 28,000,000 | 9,981 | 397,670 | ||||||
51형 | 46,296 | 2,314 | 43,982 | 385,700 | (+) | 39,000,000 | 85,296 | 158,200 | |
(-) | 34,000,000 | 12,296 | 484,860 | ||||||
별가람1-3 | 46형 | 37,791 | 1,889 | 35,902 | 312,940 | (+) | 32,000,000 | 69,791 | 126,270 |
(-) | 28,000,000 | 9,791 | 394,600 | ||||||
51형 | 46,057 | 2,302 | 43,755 | 377,910 | (+) | 38,000,000 | 84,057 | 156,240 | |
(-) | 34,000,000 | 12,057 | 477,070 | ||||||
미리내4-2 | 37형 | 32,937 | 1,646 | 31,291 | 248,140 | (+) | 25,000,000 | 57,937 | 102,300 |
(-) | 24,000,000 | 8,937 | 318,140 | ||||||
미리내4-3 | 26형 | 17,136 | 856 | 16,280 | 180,260 | (+) | 18,000,000 | 35,937 | 75,260 |
(-) | 11,000,000 | 6,136 | 212,340 | ||||||
미리내4-4 | 26형 | 15,352 | 767 | 14,585 | 164,140 | (+) | 16,000,000 | 31,352 | 70,800 |
(-) | 10,000,000 | 5,352 | 193,300 | ||||||
46형 | 38,380 | 1,919 | 36,461 | 312,940 | (+) | 32,000,000 | 70,380 | 126,270 | |
(-) | 28,000,000 | 10,380 | 394,600 | ||||||
51형 | 47,120 | 2,356 | 44,764 | 374,350 | (+) | 38,000,000 | 85,120 | 152,680 | |
(-) | 35,000,000 | 12,120 | 476,430 | ||||||
별빛3-6 | 46형 | 48,367 | 2,418 | 45,949 | 316,640 | (+) | 32,000,000 | 80,367 | 129,970 |
(-) | 38,000,000 | 10,367 | 427,470 |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4.03.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가평읍내2 단지는 고령자용 단지로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1959.03.14.이전 출생)인 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선정기준
1) 고령자용(가평읍내2)
■ 가평읍내2 고령자(모집공고일 2024.03.14.현재 만65세 이상인 자)용주택 공급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서 | ||||||
고령자 (만65세이상) |
→ |
순위 | → |
고령자용 배점합산 | → |
배점동일시 추첨 |
■ 선정방법 (고령자용,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선정방법 (고령자용, 전용면적 50㎡이상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고령자용 주택)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가평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③ 사회취약계층(3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④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부양가족의 범위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2) 일반공급(가평읍내2 외)
■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LH청약플러스 또는 등기우편)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 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1661-7700 |
■ 선정방법 ( 남양주시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선정방법 ( 남양주시 전용면적 50㎡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남양주시에서의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21.03.15~2023.03.14 전입)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19.03.15~2021.03.14 전입) 다. 5년 이상 : 3점 (2019.03.14 이전 전입)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5.03.15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
④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 단순히 자녀를 육아 중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님!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 아래 경우만 해당됨 가.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나. 부모세대 및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다.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
6. 모집일정
■ 순위별 모집일정
단지명 | 신청 순위 |
신청접수 (인터넷PC/모바일) |
||
가평읍내2 (고령자용) |
1 순위 |
41형 | 가평군 거주자 | 2024.03.26 (화) 10시~4시 |
51형 | 청약24회 이상납입 | |||
2 순위 |
41형 |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거주자 |
2024.03.27 (수) 10시~4시 |
|
51형 | 청약6회 이상납입 |
|||
3 순위 |
41형 | 1, 2순위가 아닌 자 |
2024.03.28 (목) 10시~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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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형 | ||||
장현3, 진접17, 진접24, 호평1, 별빛3, 별가람1-3, 미리내4-2,미리내4-3,미리내4-4,별빛3-6 |
1 순위 |
50㎡ 미만 |
남양주시 거주자 | 2024.03.26 (화) 10시~4시 |
50㎡ 이상 |
청약24회 이상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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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위 |
50㎡ 미만 |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시 강동구, 노원구 거주자 |
2024.03.27 (수) 10시~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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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
청약6회 이상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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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위 |
50㎡ 미만 |
1, 2순위가 아닌 자 |
2024.03.28 (목) 10시~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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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
포스팅을 마치며
최대한 공고문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의 근거는 공고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