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LH> 가평군,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우설아 2024. 3. 23.

 LH 주택공사에 가평군,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03.1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가평읍내2
(고령자용)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4 (읍내리23 휴먼시아2단지) 6개동 335 ‘10.09
장현3단지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 1554-20 (진접읍 휴먼시아3단지) 8개동 822 ‘19.08
진접17단지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337 (휴먼시아17단지) 16개동 1,479 ‘10.05
진접24단지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1295 (휴먼시아24단지) 12개동 1,138 ‘10.06
별빛 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22 (별내 별빛마을 3단지) 9개동 1,144 ‘13.10
호평1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107 (엘에이치호평1단지) 8개동 600 ‘13.11
별가람1-3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12 (별내별가람마을) 5개동 679 ‘13.11
미리내4-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25 (미리내마을 4-2단지) 7개동 1,058 '17.01
미리내4-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7 (미리내마을 4-3단지) 3개동, 368 ‘17.01
미리내4-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23 (미리내마을4-4단지) 10개동 1,331 ‘14.01
별빛3-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64-16 (별내 별빛마을 3-6단지) 6개동 787 ‘21.09

 

2. 모집대상 주택 (11개 단지, 621명)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621)
비고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가평읍내2
(고령자용)
41 41.0500 22.6356 19.9320 83.6176 복도식/개별 165 6 25 가평읍
51 51.6400 27.8654 24.6002 104.1056 96 3 15
장현3 51 51.7700 20.6329 15.2082 87.6111 복도식/개별 436 7 50 진접읍
59 59.8800 23.8651 17.5906 101.3357 284 18 30
진접17 46 46.9000 20.8638 15.8924 83.6562 복도식/개별 793 14 80 진접읍
51 51.9300 23.1014 17.5969 92.6283 420 17 50
진접24 46 46.9000 22.0050 15.7359 84.6409 복도식/개별 623 18 60 진접읍
호평1 51 51.6000 23.9497 12.3413 87.8910 복도식/개별 104 4 20 호평동
별빛3 46 46.7000 21.4870 21.5205 89.7075 복도식/지역 276 7 30 별내동
51 51.9800 23.9163 23.9537 99.8500 122 19 16
별가람1-3 46 46.4200 21.5315 20.0071 87.9586 복도식/지역 274 25 30 별내동
51 51.2500 23.7718 22.0888 97.1106 125 7 20
미리내4-2 37 37.5900 19.8856 16.8358 74.3114 복도식/지역 368 12 40 별내동
미리내4-3 26 26.9900 13.7354 12.9868 53.7122 복도식/지역 176 6 30 별내동
미리내4-4 26 26.8800 12.6900 10.8213 50.3913 복도식/지역 132 12 20 별내동
46 46.4200 21.9148 18.6877 87.0225 443 6 50
51 51.5700 24.3462 20.7610 95.6772 194 19 15
별빛3-6 46 46.1600 29.3351 28.0263 103.5214 복도식/지역 304 4 40 별내동

 

3. 임대조건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 잔금
가평읍내2
(고령자용)
41 16,329 816 15,513 89,300 (+) 4,000,000 20,329 65,960
(-) 12,000,000 4,329 124,300
51 23,730 1,186 22,544 132,680 (+) 11,000,000 34,730 68,510
(-) 18,000,000 5,730 185,180
장현3 51 29,863 1,493 28,370 204,180 (+) 20,000,000 49,863 87,510
(-) 23,000,000 6,863 271,260
59 33,428 1,671 31,757 279,010 (+) 28,000,000 61,428 115,670
(-) 24,000,000 9,428 349,010
진접17 46 22,201 1,110 21,091 185,000 (+) 18,000,000 40,201 80,000
(-) 16,000,000 6,201 231,660
51 27,176 1,358 25,818 227,100 (+) 22,000,000 49,176 98,760
(-) 19,000,000 8,176 282,510
진접24 46 22,201 1,110 21,091 185,000 (+) 18,000,000 40,201 80,000
(-) 16,000,000 6,201 231,660
호평1 51 29,524 1,476 28,048 290,510 (+) 29,000,000 58,524 121,340
(-) 21,000,000 8,524 351,760
별빛3 46 37,981 1,899 36,082 316,010 (+) 32,000,000 69,981 129,340
(-) 28,000,000 9,981 397,670
51 46,296 2,314 43,982 385,700 (+) 39,000,000 85,296 158,200
(-) 34,000,000 12,296 484,860
별가람1-3 46 37,791 1,889 35,902 312,940 (+) 32,000,000 69,791 126,270
(-) 28,000,000 9,791 394,600
51 46,057 2,302 43,755 377,910 (+) 38,000,000 84,057 156,240
(-) 34,000,000 12,057 477,070
미리내4-2 37 32,937 1,646 31,291 248,140 (+) 25,000,000 57,937 102,300
(-) 24,000,000 8,937 318,140
미리내4-3 26 17,136 856 16,280 180,260 (+) 18,000,000 35,937 75,260
(-) 11,000,000 6,136 212,340
미리내4-4 26 15,352 767 14,585 164,140 (+) 16,000,000 31,352 70,800
(-) 10,000,000 5,352 193,300
46 38,380 1,919 36,461 312,940 (+) 32,000,000 70,380 126,270
(-) 28,000,000 10,380 394,600
51 47,120 2,356 44,764 374,350 (+) 38,000,000 85,120 152,680
(-) 35,000,000 12,120 476,430
별빛3-6 46 48,367 2,418 45,949 316,640 (+) 32,000,000 80,367 129,970
(-) 38,000,000 10,367 427,470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4.03.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가평읍내2 단지는 고령자용 단지로 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1959.03.14.이전 출생)인 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선정기준


1) 고령자용(가평읍내2)


가평읍내2 고령자(모집공고일 2024.03.14.현재 만65세 이상인 자)주택 공급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서
고령자
(65세이상)

순위
고령자용 배점합산
배점동일시 추첨

 

선정방법 (고령자용,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선정방법 (고령자용, 전용면적 50㎡이상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배점기준(고령자용 주택)

구 분 3 2 1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 1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가평군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사회취약계층(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2) 일반공급(가평읍내2 외)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바일)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LH청약플러스 또는 등기우편)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
주택소유)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개별통보)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1661-7700

 

선정방법 ( 남양주시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선정방법 ( 남양주시 전용면적 50㎡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남양주시에서의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21.03.15~2023.03.14 전입)
. 3년 이상 5년 미만 : 2(2019.03.15~2021.03.14 전입)
. 5년 이상 : 3 (2019.03.14 이전 전입)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이하 : 1/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 / . 61회 이상 : 6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19세미만(2005.03.15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 2/ . 3자녀 이상 : 3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단순히 자녀를 육아 중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3
배우자의 부모 포함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아래 경우만 해당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 부모세대 및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6. 모집일정


순위별 모집일정

단지명 신청
순위
신청접수
(인터넷PC/모바일)
가평읍내2
(고령자용)
1
순위
41 가평군 거주자 2024.03.26
()
10~4
51 청약24회 이상납입
2
순위
41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거주자
2024.03.27
()
10~4
51 청약6
이상납입
3
순위
41 1, 2순위가
아닌 자
2024.03.28
()
10~4
51
장현3,
진접17,
진접24,
호평1,
별빛3,
별가람1-3,
미리내4-2,미리내4-3,미리내4-4,별빛3-6
1
순위
50
미만
남양주시 거주자 2024.03.26
()
10~4
50
이상
청약24
이상납입
2
순위
50
미만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시 강동구, 노원구
거주자
2024.03.27
()
10~4
50
이상
청약6
이상납입
3
순위
50
미만
1, 2순위가
아닌 자
2024.03.28
()
10~4
50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최대한 공고문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의 근거는 공고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가평군,남양주시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2024.03.14).hwp
1.34MB
가평군,남양주시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2024.03.14).pdf
0.83MB
자주묻는질문(FAQ).hwp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