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사에 고양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03.1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고양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공고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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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주택의 평면도등은 마이홈(https://www.myhome.go.kr)/ 공공주택찾기(기존임대주택찾기)/지도에서 지역선택/국민임대 / 아파트 선택 후 검색하기 한 다음 단지명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및 예비자정보 등 모집공고문 내용과 다른 경우는 공고문 기준입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주택형 단위 ( ㎡ → 평 ) 환산 참고표,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형(평) | 26㎡(12) | 29㎡(13) | 36㎡(16) | 39㎡(17) | 46㎡(19) | 51㎡(21) | 59㎡(25) |
3.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4.03.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 (현장・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 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 1순위 접수 결과, 1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2, 3순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2024.03.14.)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2024.03.14.)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 1순위 접수 결과, 1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2, 3순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배점동일시 추첨 |
* 순위는 ‘5.선정기준’에 나와 있는 순위와 동일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5.03.15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
④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동시 신청★ 한 경우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이내이므로 –5점,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감점제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배점기준(주거약자용 주택)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③ 사회취약계층(3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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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6. 모집일정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현장방문 신청장소 |
1순위 | ’24.03.25.(월) 10:00 ~ ’24.03.27.(수) 16:00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당일에만 신청서 삭제 및 수정 가능 |
’24.04.05(금) 18:00 이후 * 청약저축 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24.04.12.(금)까지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24.04.12.(금) 등기소인까지 유효] (일반우편 및 현장제출 불가) |
’24.08.02(금) 18:00 이후 * 자격검증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② ARS(1661-7700) |
’24.03.25.(월)~ ’24.03.26.(화) 10:00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
2,3순위 | ’24.03.28(목) 10:00 ~ 16:00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당일에만 신청서 삭제 및 수정 가능 |
’24.03.28.(목) 10:00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LH 고양권주거복 지지사 |
포스팅을 마치며
최대한 공고문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의 근거는 공고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