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사에 김포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03.1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김포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공고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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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
1. 주택단지 개요
- 주택의 평면도등은 마이홈(https://www.myhome.go.kr)/ 공공주택찾기(기존임대주택찾기)/지도에서 지역선택/국민임대 / 아파트 선택 후 검색하기 한 다음 단지명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및 예비자정보 등 모집공고문 내용과 다른 경우는 공고문 기준입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주택형 단위 ( ㎡ → 평 ) 환산 참고표,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형(평) | 26㎡(12) | 29㎡(13) | 36㎡(16) | 39㎡(17) | 46㎡(19) | 51㎡(21) | 59㎡(25) |
3.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4.03.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청약신청 (현장・인터넷・ 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
‘24.04.01.∼04.03. | ‘24.04.19. | ‘24.04.25.~04.26. | ‘2024.06. | ‘24.07.19.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경기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김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5.03.14.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
④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국가유공자에 준 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23.03.15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24.02.01일 명의변경, ‘24.03.14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점, 만약 ’24.03.16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
6.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단지명 | 신청 순위 |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현장)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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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양촌1 김포양곡1 김포양곡2 김포양곡6 김포양곡8 김포양곡9 김포양곡2-1 김포솔터3 김포호수5 |
1순위 | 전용 50㎡ 미만 |
김포시 거주자 |
2024.04.01(월) 10:00∼16:00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2024.04.19(금) 17:00 이후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확인 |
- 서류제출기간 2024.04.25(목)~04.26(금) 10:00∼16:00 - 서류제출방법 (현장 및 등기우편) ▶ 방문주소 ◀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1 LH김포사업단 홍보관 ▶ 등기 수신주소 ◀ 우편번호(10083)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주택 공급담당“ 앞 * ‘24.04.26(금)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 분까지 유효함 |
2024.07.19(금) 17:00 이후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확인 * ARS 1661-7700 확인 |
전용 50㎡ 이상 |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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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미달단지 |
2순위 | 전용 50㎡ 미만 |
김포시 연접지역 거주자 |
2024.04.02(화) 10: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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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0㎡ 이상 |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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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미달단지 |
3순위 | 1,2순위가 아닌 자 | 2024.04.03(수) 10:00∼16:00 |
▶ 김포시 연접지역 : 경기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포스팅을 마치며
최대한 공고문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의 근거는 공고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