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사에 남양주시 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03.1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남양주시 지역 행복주택 공고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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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
1. 공급주택 주소
①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33 행복주택 870호
②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30 행복주택리츠 1,220호
- 주택의 평면도등은 마이홈(https://www.myhome.go.kr)/ 공공주택찾기(기존임대주택찾기)/지도에서 지역선택/국민임대 / 아파트 선택 후 검색하기 한 다음 단지명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및 예비자정보 등 모집공고문 내용과 다른 경우는 공고문 기준입니다.
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신청접수 | 인터넷, 모바일 신청자 | 예비입주자 모집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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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모바일 접수] - 접수기간 : 2024.03.25(월) 10:00 ~ 03.29(금) 17:00 - 접수처 : PC인터넷 (https://apply.lh.or.kr), 모바일 (App명칭: LH청약플러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2024.04.01(월) 17:00 이후 |
[청약플러스,등기우편] 2024.04.02(화) ~04.09(화) |
2024.06.28(금) 17:00이후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청약결과확인- ‘당첨/낙찰 결과조회’ |
개별안내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추후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청약결과확인- ‘서류제출대상자명단’ <등기우편 발송주소> (우)12248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남양주시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서류제출은 ‘24.04.09(화) 우체국 발송분까지 유효합니다.(※현장제출불가) |
3. 임대대상 및 임대 조건
① 장현5 2BL
② 별내 A1-2 행복리츠
▪ 주택형 단위 ( ㎡ → 평 ) 환산 참고표,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형(평) | 26㎡(12) | 29㎡(13) | 36㎡(16) | 39㎡(17) | 46㎡(19) | 51㎡(21) | 59㎡(25)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선정 기준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을 원칙 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남양주장현5 2BL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14.)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1984.03.15. ~ 2005.03.14. 출생)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 1959.03.14. 이전 출생)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9세 이하
자녀(2014.03.15.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2014.03.15.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 포함)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 니다. 현장접수는 시행하지 않으니 신청일 전에 미리 인증서 등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1670-0003)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완화
• 금회 공고는 기입주단지의 공가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1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 가구원수 | 일반조건 |
대학생,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인 | 120% 이하 |
2인 | 110% 이하 | |
3인 이상 | 100% 이하 | |
맞벌이 부부 | 2인 | 130% 이하 |
3인 이상 | 120% 이하 |
◾ 기간요건
공급대상 | 일반조건 | |
청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 7년 이내 |
자녀의 연령 | 만 6세 이하 | |
한부모가족 | 자녀의 연령 | 만 6세 이하 |
2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 가구원수 | 완화조건 |
대학생,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인 | 140% 이하 |
2인 | 130% 이하 | |
3인 이상 | 120% 이하 | |
맞벌이 부부 | 2인 | 140% 이하 |
3인 이상 | 130% 이하 |
◾ 기간요건
공급대상 | 완화조건 | |
청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 7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 10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자녀의 연령 | 만 9세 이하 |
3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 가구원수 | 완화조건 |
전체 | 1인 | 150% 이하 |
2인 | ||
3인 이상 |
◾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포스팅을 마치며
최대한 공고문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의 근거는 공고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