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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시 정자2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우설아 2024. 3. 23.

LH 주택공사에 수원시 정자2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03.1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수원정자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89번길 10 (정자3871-3)
백설마을 주공2단지
3개동 341 ‘01.08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비고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수원정자2 49A 49.33 25.6381 13.6299 88.598 중앙복도식/지역 301 40 50  
49B 49.89 25.9291 13.7846 89.603 중앙복도식/지역 40

 

3.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수원정자2 49A 22,622,000 1,131,100 21,490,900 230,170 23,000,000 45,622,000 93,730
49B 22,880,000 1,144,000 21,736,000 230,790 23,000,000 45,880,000 94,340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4.03.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선정기준


선정절차

신청
(현장인터넷
바일)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24.03.28.~04.01.   ‘24.04.19.               ‘24.08.02.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경기 의왕시, 안산시, 화성시,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약통장은 50미만주택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 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수원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21.03.14.~2024.03.13. 이전 거주)
. 3년 이상 5년 미만 : 2(2019.03.14.~2021.03.13. 이전 거주)
. 5년 이상 : 3 (2019.03.13. 이전 거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이하 : 1/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 / . 61회 이상 : 6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19세미만(2005.03.15.)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 2/ . 3자녀 이상 : 3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3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
* (감점제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6. 모집일정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단지명 주택형 신청
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비 고
수원정자2 49형 1순위 *인터넷/모바일
2024.03.28.(목)
06:00∼16:00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2024.04.19.(금)
16:00 이후
2024.08.02(금)
16:00 이후
수원정자2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 접수
2024.03.28.(목)
10:00∼16:00
2순위 *인터넷/모바일
2024.03.29.(금)
06:00∼16:00
*현장 접수
2024.03.29.(금)
10:00∼16:00
3순위 *인터넷/모바일
2024.04.01.(월)
06:00∼16:00
*현장 접수
2024.04.01.(월)
10:00∼16:00

 

포스팅을 마치며 

 최대한 공고문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의 근거는 공고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공고일24.03.14)_수원정자2단지_국민임대주택_표준입주자_모집공고문.hwp
1.30MB
(공고일24.03.14)_수원정자2단지_국민임대주택_표준입주자_모집공고문.pdf
0.9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