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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우설아 2024. 3. 23.

LH 주택공사에 시흥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03.1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 주택의 평면도등은 마이홈(https://www.myhome.go.kr)/ 공공주택찾기(기존임대주택찾기)/지도에서 지역선택/국민임대 / 아파트 선택 후 검색하기 한 다음 단지명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및 예비자정보 등 모집공고문 내용과 다른 경우는 공고문 기준입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2. 모집대상 주택


 주택형 단위 ( ㎡ →  ) 환산 참고표,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형() 26(12) 29(13) 36(16) 39(17) 46(19) 51(21) 59(25)

 

 

3.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4.03.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선정기준 


선정절차

청약신청
(현장인터넷
바일)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소득·자산·
주택소유)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24.04.01~04.04   ‘24.04.09   ‘24.04.15~04.18           ‘24.08.09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14.)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시흥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5년 이상 : 3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이하 : 1/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 / . 61회 이상 : 6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19세미만(2005.03.15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 2/ . 3자녀 이상 : 3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3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22.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23.3.1일 명의변경, ‘23.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 만약 ’23.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
,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6. 모집일정 


신청순위 구분 청약신청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기한 예비입주자 발표
1순위
2순위
인터넷
모바일
현장대행

2024.04.01()
2024.04.03()
10:00 17:00
*현장대행은
점심시간 12 ~ 13시 접수불가

2024.04.09()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등기우편
(*일반우편 접수불가)
2024.04.15() ~ 2024.04.18()


현장접수
2024.04.18.()
10:00 ~ 16:00
*점심시간 12 ~ 13시 접수불가

2024.08.09()
16:00 이후


- LH청약플러스
- ARS 1661-7700


자격검증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3순위 인터넷
모바일
2024.04.04()
10:00 ~ 17:00
*3순위는 현장대행 접수불가

1,2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3순위 접수는 받지 않으며, 3순위 접수여부는 2024.04.03() 18:00 이후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최대한 공고문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의 근거는 공고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시흥권]국민임대예비자모집(2024.03.14.공고)공고문.hwp
0.24MB
[시흥권]국민임대예비자모집(2024.03.14.공고)공고문.pdf
0.5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