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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정부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우설아 2024. 3. 23.

 

LH 주택공사에 의정부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03.1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의정부민락3 의정부시 오목로 251 (낙양동 부용마을3단지) 11개동 913 ‘13.11
의정부민락8 의정부시 송양로 45 (낙양동 양지마을8단지) 15개동 1,161 ‘12.12
의정부민락13 의정부시 용민로 429-39 (낙양동 용암마을13단지) 6개동 996 '16.07
의정부민락16 의정부시 용민로 420 (낙양동 용암마을16단지) 6개동 625 '12.12
의정부고산2 의정부시 정음로 15 (고산동 정음마을 고산2단지) 2개동 329 ‘20.07

 

2. 모집대상 주택


 

3. 임대조건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1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선정기준 


선정절차

청약신청
(현장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주택소유)
  입주자격 검증,
부적격자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24.3.2628   ‘24.4.12   ‘24.4.1518       개별통보   ‘24.7.18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모집공고일(2024.03.14.)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기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모집공고일(2024.03.14.)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기준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및 서울시 도봉구,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주거약자주택 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서
주거약자 순위*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배점동일시 추첨

* 순위는 [5.선정기준]에 나와 있는 순위와 동일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의정부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5년 이상 : 3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이하 : 1 /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 / . 61회 이상 : 6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19세미만(2005.03.15.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 2 / . 3자녀 이상 : 3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신청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3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 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 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배점으로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배점기준(주거약자용 주택)

구 분 3 2 1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 1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의정부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사회취약계층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6. 모집일정


주택
단지명
신청
순위
청약신청
(온라인/현장)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처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민락3, 민락8,
고산2
1순위 2024.03.26()
10:0016:00


2024.04.12()
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2024.04.15() 04.18()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LH 건설공급 담당자)


- 4.18()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봉투 겉면에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반드시 표기


- 현장 서류제출 불가


2024.7.18()
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ARS
(1661-7700)
2,3순위 2024.03.28()
10:0016:00
민락13,
민락16
1순위 2024.03.27()
10:0016:00
2,3순위 2024.03.28()
10:0016:00

 

포스팅을 마치며 

 최대한 공고문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의 근거는 공고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의정부시_국민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게시).hwp
1.53MB
의정부시_국민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게시).pdf
0.9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