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사에 의정부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03.1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의정부민락3 | 의정부시 오목로 251 | (낙양동 부용마을3단지) | 11개동 913호 | ‘13.11 |
의정부민락8 | 의정부시 송양로 45 | (낙양동 양지마을8단지) | 15개동 1,161호 | ‘12.12 |
의정부민락13 | 의정부시 용민로 429-39 | (낙양동 용암마을13단지) | 6개동 996호 | '16.07 |
의정부민락16 | 의정부시 용민로 420 | (낙양동 용암마을16단지) | 6개동 625호 | '12.12 |
의정부고산2 | 의정부시 정음로 15 | (고산동 정음마을 고산2단지) | 2개동 329호 | ‘20.07 |
2. 모집대상 주택
3. 임대조건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1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청약신청 (현장・인터넷・ 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주택소유) |
입주자격 검증, 부적격자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
‘24.3.26∼28 | ‘24.4.12 | ‘24.4.15∼18 | 개별통보 | ‘24.7.18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2024.03.14.)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기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2024.03.14.)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기준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및 서울시 도봉구,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주거약자주택 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서 | ||||||
주거약자 | → | 순위* | →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 | 배점동일시 추첨 |
* 순위는 [5.선정기준]에 나와 있는 순위와 동일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의정부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5.03.15.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
④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 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 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배점으로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
■ 배점기준(주거약자용 주택)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의정부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③ 사회취약계층 (3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④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6. 모집일정
주택 단지명 |
신청 순위 |
청약신청 (온라인/현장)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민락3, 민락8, 고산2 |
1순위 | 2024.03.26(화) 10:00∼16:00 |
2024.04.12(금) 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2024.04.15(월) ∼ 04.18(목)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LH 건설공급 담당자) - 4.18(목)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봉투 겉면에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반드시 표기 - 현장 서류제출 불가 |
2024.7.18(목) 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ARS (1661-7700) |
2,3순위 | 2024.03.28(목) 10:00∼16:00 |
||||
민락13, 민락16 |
1순위 | 2024.03.27(수) 10:00∼16:00 |
|||
2,3순위 | 2024.03.28(목) 10:00∼16:00 |
포스팅을 마치며
최대한 공고문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의 근거는 공고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