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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LH, S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유형별 조건

by 우설아 2024. 3. 5.

LH, SH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 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 맞벌이부부 120% 적용 

2024 소득기준[전 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2023년, 단위 : 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50%) 월평균소득기준(70%) 월평균소득기준(100%) 월평균소득기준(120%)
1인  1,676,942 2,347,719 3,353,884 4,024,661
2인 2,502,688 3,503,763 5,005,376 6,006,451
3인 3,359,099 4,702,739 6,718,198 8,061,838
4인 3,811,028 5,335,439 7,622,056 9,146,468
5인 4,020,246 5,628,344 8,040,492 9,648,591

 

자산 기준 


※ 자산기준은 아래 유형별 조건에서 확인바랍니다. 

 

유형별 조건


1.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나이/기간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자
  •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자

 □ 소득

  • (본인 및 부모)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총 자산 7,2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 기타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 임대조건 

 

  ○ 면적/임대료

   • 면적/임대료 : 전용 60㎡이하 / 보증금+월세 (시세의 60~80%수준)

 

  ○ 임대기간 

   •  2년 (2년단위 재계약체결), 최대 6년

 

2. 청년


 □ 나이/기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예술인
       ③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소득

  • (본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청년) :세대원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기타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 임대조건 

  ○ 면적/임대료 

  • 면적/임대료 : 전용 60㎡이하 / 보증금+월세 (시세의 60~80%수준)
     

  ○ 임대기간 

  • 2년 (2년단위 재계약체결), 최대 6년

 

3. 신혼부부


 □ 나이/기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소득 

  •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0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이하 적용

 □ 자산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기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임대조건 

  ○ 면적/임대료 

  • 면적/임대료 : 전용 60㎡ 이하 / 보증금+월세 (시세의 60~80% 수준)
       

  ○ 임대기간 

  • 2년(2년단위 재계약), 무자녀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 최대 10년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으로 LH, SH에서 주관하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가 '결혼자금 부족' 입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주거 정책들이 많이 마련되어, 미래의 가정을 꾸밀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