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신생가 가구 등에게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는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최대 80% 또는 60%까지 가능합니다.
□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임대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신 후, 본 공고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 개요
■ 모집일정(요약)
신청접수 (PC, 모바일) |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 ⇨ | 최종대상자 발표 | ⇨ | 주택선정 (동호선정) | ⇨ | 계약체결 | ⇨ | 입주 |
2024. 4. 3.(수) ~ 4. 5.(금) |
2024. 4. 9.(화) |
2024. 4. 11.(목) ~ 4. 19.(금) |
2024. 7. 24.(수) |
2024. 8. ~ 2025. 1. |
동호선정일로부터 2~3주 후 |
■ 모집개요
모집단위 | 모집인원(명) | 공급시기 |
서울특별시 전역 (공급예정물량이 없는 지역구 제외) |
350 | 2024. 8. ~ 2025. 1. 입주대기자순번에 따라 월별로 순차적 진행 |
• 모집인원 : 총 350명
• 주택소재지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주택유형 :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등
• 주택 방개수 : 2~3개
• 공급 대상 주택 : 최종대상자 발표 후 동호선정 일정에 따라 주택목록 추후 공개
(2024. 3. 22. 현 시점에서 공개한 주택목록은 공급예상물량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실제 동호선정 시 입주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목록은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80%이내인 자 또는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시중 시세 60%
- 월평균소득 10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시중 시세 70%
- 월평균소득 120%이내인 자(5순위에 한함,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시중 시세 70%
※ 유의사항
• 본 공고는 특정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매입예정물량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입주대기자를 미리 선발하고 순번에 따라 순차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주택형(방 개수) 등은 신청접수 시점에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최종입주대기자로 선정되시면 추후에 차수별 주택 및 동호선정 일정과 공급 주택목록을 안내 제공해드리며 순번에 따라 입주자가 주택 및 동호선택 가능합니다 (공고문 15p 참조)
• 모집인원은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보수중인 세대, 향후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할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 입주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순위
■ 공급 기본사항
공고일 현재(2024. 3. 2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세부 신청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5순위의 경우 12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세부 신청자격
자격 | 조건 |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2.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청자의 혼인여부와는 무관함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가능한 자 ※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 3. 23. ~ 2024. 3. 22.)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5순위) | 기타 혼인가구(2024. 3. 22.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 유의사항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① 출산의 경우: 계약 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출산·양육사실 증빙서류 추가 제출
② 입양의 경우: 입주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등 입양·양육사실 증빙서류 추가 제출
③ 임신상태가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 시 임신진단서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①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 (세대구성확인서)
② 입주 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②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 불가
■ 신청순위
순위 | 신혼·신생아Ⅱ 자격 요건 ※ 자격 요건을 중복하여 충족할 경우, 선순위의 자격으로 청약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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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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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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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 1~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5순위 | ▪ 그 밖의 혼인가구 |
■ 소득 및 자산기준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동일순위 경합 시 선정기준 [가점사항]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방법 |
신청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의 순서대로 고득점자 → 동점자 모두 서류심사대상자 선발 |
입주대기자 순위 산정 방법 |
서류심사대상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의 순서대로 고득점자 → 무작위 전산 추첨 |
※ 배점표(가점사항)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점 2점 |
② 미성년 자녀의 수(태아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상 동일등본일 경우에 한함 다만, 세대구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의 자녀도 가점 인정(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④ 신청자의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제출로 인정 |
2점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65세 이상 : 1959. 3. 22. 이전 출생자 |
1점 |
4. 임대기간 및 임대 조건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6회 가능, 최장 14년 거주)
•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자격구분 | • 월평균소득 80%이내인 자 •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 월평균소득 100%이내인 자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월평균소득 120%이내인 자(5순위에 한함)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 60% | 시중 시세 70% |
■ 상호전환제도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
• 전환비율 :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80%(전세형) 또는 최대 60%(일반형)까지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 전환요율 : 연 6.7% 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납부 |
계약후 입주전까지 관할센터에 유선요청 |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
• 전환비율 :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가능 • 전환요율 : 연 2.5% 예시) 보증금 1,000,000원 당 월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 |
계약후 입주전까지 관할센터로직접방문 |
• 유의사항 -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연1회 신청가능.(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아직 입주 전인 세대가 입주지정종료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하여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