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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입주대기자 모집공고(2024. 3. 22.)

by 우설아 2024. 3. 24.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최대 80% 또는 60%까지 가능합니다.

 

□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임대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신 후, 본 공고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 개요


모집일정(요약)

신청접수 (PC, 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최종대상자 발표 주택선정 (동호선정) 계약체결 입주
2024.
4. 3.()
~
4. 5.()
2024.
4. 9.()
2024.
4. 11.()
~
4. 19.()
2024.
7. 24.()
2024. 8.
~
2025. 1.
동호선정일로부터 2~3주 후

 

모집개요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급시기
서울특별시 전역
(공급예정물량이 없는 지역구 제외)
350 2024. 8. ~ 2025. 1.
입주대기자순번에 따라
월별로 순차적 진행

모집인원 : 350
주택소재지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주택유형 :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등
주택 방개수 : 2~3
공급 대상 주택 : 최종대상자 발표 후 동호선정 일정에 따라 주택목록 추후 공개 
(2024. 3. 22. 현 시점에서 공개한 주택목록은 공급예상물량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실제 동호선정 시 입주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목록은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또는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시중 시세 30%
-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시중 시세 50%

※ 유의사항

•  본 공고는 특정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매입예정물량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입주대기자를 미리 선발하고 순번에 따라 순차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주택형(방 개수) 등은 신청접수 시점에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최종입주대기자로 선정되시면 추후에 차수별 주택 및 동호선정 일정과 공급 주택목록을 안내 제공해드리며 순번에 따라 입주자가 주택 및 동호선택 가능합니다   (공고문 15p 참조)


• 모집인원은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보수중인 세대, 향후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할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 입주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순위


공급 기본사항

공고일 현재(2024. 3. 2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 세부 신청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세부 신청자격

자격 조건
신생아가구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2.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청자의 혼인여부와는 무관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가능한 자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 3. 23. ~ 2024. 3. 22.)인 사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7. 3.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의사항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① 출산의 경우: 계약 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출산·양육사실 증빙서류 추가 제출
② 입양의 경우: 입주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등 입양·양육사실 증빙서류 추가 제출
③ 임신상태가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 시 임신진단서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①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 (세대구성확인서)
② 입주 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②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 불가

 

신청순위

순위 신혼·신생아자격 요건
자격 요건을 중복하여 충족할 경우, 선순위의 자격으로 청약신청 바랍니다.
1순위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동일순위 경합 시 선정기준 [가점사항]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방법
신청자 신청순위 배점표 합산 배점표 각 호의 순서대로 고득점자 동점자 모두 서류심사대상자 선발
입주대기자 순위 산정 방법
서류심사대상자 신청순위 배점표 합산 배점표 각 호의 순서대로 고득점자 무작위 전산 추첨

배점표(가점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
2
미성년 자녀의 수(태아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상 동일등본일 경우에 한함
다만, 세대구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의 자녀도 가점 인정(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인 이상
. 2
. 1
3
2
1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24회 이상 납입
.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
2
1
신청자의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3
2
1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제출로 인정
2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65세 이상 : 1959. 3. 22. 이전 출생자
1

 

4. 임대기간 및 임대 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자격구분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임대
조건
시중 시세 30% 시중 시세 50%

  상호전환제도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전환비율 :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80%(전세형) 또는 최대 60%(일반형)까지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전환요율 : 연 6.7%
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납부
계약후 입주전까지 관할센터에 유선요청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전환비율 :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가능
전환요율 : 연 2.5%
예시) 보증금 1,000,000원 당 월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
계약후 입주전까지 관할센터로직접방문
유의사항
-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연1회 신청가능.(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아직 입주 전인 세대가 입주지정종료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하여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은 매입임대주택 Ⅱ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공고문] 2024년 1차 신혼&middot;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기자 모집공고문_최종.pdf
1.08MB
★[공고문] 2024년 1차 신혼&middot;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기자 모집공고문_최종.hwp
1.8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