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1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 사업 지원 대상 이번 포스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신청연령 요건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 2) 거주 형태 요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 3) 주거지부담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4) 거주지 요건 : 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5) 임차료 증빙 요건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 2024.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