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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LH, S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유형별 조건 LH, SH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 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 :.. 2024. 3. 5.
<SH>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2.22. (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500호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Ⅰ : 200호 -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Ⅱ : 300호 2.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주택 종류 및 면적제한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 공.. 2024. 3. 5.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 사업 지원 대상 이번 포스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신청연령 요건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 2) 거주 형태 요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 3) 주거지부담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4) 거주지 요건 : 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5) 임차료 증빙 요건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 2024. 3. 2.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공공 · 민영주택 청약, 공공 임대주택 청약 가리지 않고 신청자격으로 등장하는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내가 집이 없음을 증명하고, 얼마나 지금 간절한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현재, 너무나 다양한 세대 형태가 존재하기에 자신이 청약 기준에 부합하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요약 1. 세대주 / 세대원의 구분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의 대표자 세대원 :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2.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3. '무주택 기간'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 만 30세가 되는 .. 2024. 3. 1.